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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스터디

[두부레터] 취득세와 종부세 알아보기

by 밤이집사 2023. 3. 19.

안녕하세요, 부린이 청년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2030 청년도 결국 나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

그날을 위해 조금씩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부레터에서 다룬 취득세와 종부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매매시 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지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와 국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취득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취득세를 내려면 돈이 있어야할테니 아주 중요한 파트이므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려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여부와 관련없이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가 취득하려는 부동산 가액만 보고 대출받으면 나중에 돈 내야할 것이 많아질 것 같네요.

이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무엇인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취득 당시의 부동산신고액 혹은 공시가액으로 측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제로 취득한 가격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취득세 세율을 산정하는데, 이 세율도 2023년부터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2023년 취득세 세율은 무엇일까요? 조정대상지역에 관련 없이 1-2주택자는 무조건 1-3%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무주택자 청년이기 때문에 1주택자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답니다.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3%)도 부가하여 납부되며 등록면허세도 납부합니다(소액). 유주택자분들은 완화된 세금 정책이 도움되실 것이며 무주택자분들은 세금이 완화되었다는 사실 정도를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 기사를 몇개 첨부합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전 재테크]풀리다 만 주택규제…취득세 중과·실거주 의무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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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영끌족 늘어나나…생애 첫 집 마련 나선 무주택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수도 반등했습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며 ‘집값 바닥론’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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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평형당 가격과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1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부과됩니다.


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지만 미래를 위해 미리 공부해봅니다. 2030 청년들 중 아직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지속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종부세를 내야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린이는 종부세보다 취득세에 대해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주택자의 혜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모두 열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