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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스터디

[두부레터] 청약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하여

by 밤이집사 2023. 3. 23.
청약, 내집마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초보 부린이를 위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내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할 때 1차로 내는 계약금이다.

계약금은 아파트에 따라 분양가의 5~20%로 책정된다. 분양이 잘 안되는 경우는 계약금을 1000만~2000만으로 약정하여 분양가와 상관 없이 통일된 계약금으로 분양하기도 한다. 보통은 계약금으로 10%를 납부하게 되는데,

초기 계약금 500만~1000만원 정도 납부 후, 계약서에 적힌 시일(보통 계약후 한달내) 까지 나머지를 내면 된다.

계약금은 대출이 안되므로 본인 자금으로 준비해야하며,

계약금액, 납부일정 등을 잘 파악하면 된다.

계약금은 사실 전체 분양가에서 가장 차지하는 금액이 적으므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 납부로 계약 의사를 밝힌 후부터는 입주하기까지 3여년동안 5~7번 정도 중도금과 잔금을 기일내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금을 납부한 다음부터는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중도금

 

분양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도금이다. 보통 4개월에 한번씩 4~6 회에 걸쳐 낸다.

대체로 분양가의 60%로 책정돼 10%씩 6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금액이 큰 만큼 은행권의 집단대출을 이용하는데 (집단대출: 건설사의 알선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후불제와 중도금 무이자 중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대출자가 중도금 실행일로부터 매달 은행에 이자를 납부해야하는데, 실수요자들의 입주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주 잔금 납입시 이자를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이자 후불제(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라고 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중도금 대출로 인해 발생된 이자를 계약자(대출자)가 부담하는 대신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가 이자 부담을 하는 것이다. (변리를 물지 않고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것)

주변 시세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중도금 무이자가 돈 상환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잔금

 

마지막으로, 잔금이 남았다.

잔금은 보통 분양가의 30% 정도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아닌 내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만약 중도금까지 완납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일반 시중은행 담보대출은 잔금 완납 후 등기가 나와야 이용할 수 있는데,

잔금무렵에 중도금을 다 상환했다면 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분양권의 담보가치만 평가해서 일종의 신용대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출 한도만큼 청약 가구를 전세 매물로 내놓으면 된다.

일단 대출금으로 기일 내 잔금을 납부하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갚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전세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를 여유가 되는지

계약금 단계에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