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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스터디

[두부레터] 청약시리즈 - 무순위/잔여세대 추첨

by 밤이집사 2023. 3. 28.

 

 
 
청약시리즈 : 무순위/잔여세대 추첨

 
부동산 청약 시, 무순위/잔여세대 물량을 아시나요? 분양공고 다 했는데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청약홈에서 다시 분양을 진행하는 건데요. 청약통장과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도 없어도 됩니다.
 
1) 분양 완료 후에도 주인 찾지 못한 집의 추가접수

  • 공공주택일 경우만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하고 이외는 주택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나는 부산에 살고 청약할 집이 서울일지라도 전국구로 신청 가능
  •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 적용

 
2) 계약 취소된 집의 추가접수

  • 이건 무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만 신청 가능
  • 청약할 집의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규제든 비규제지역이든 무조건 재당첨 제한 적용

-> 결론적으로 1)보다 기준이 좀 더 빡셈.
 
 

자주 하는 질문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A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5.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5.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6.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6.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무순위) 받은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A7.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받은 경우라도 청약홈을 통하여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사업주체 홈페이지>업무처리안내>APT(무순위/계약취소주택/미공고 검색의뢰)>미공고 검색의뢰 참고)
 

 
 
구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내용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시 불법전매시 주택회수 후 재공급
대상자 및 거주지 자격 전국거주, 성년자 1인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특별공급: 각 특별공급 자격자,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시행지역 비규제지역 및 규제지역 규제지역
접수주체 청약홈, 사업주체 청약홈, 사업주체
당첨자관리 규제지역은 명단관리대상 명단관리대상
당첨시 향후 제한 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 적용 재당첨 제한 적용
당첨자 선정 추첨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