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개발당시 계획 기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을 쉽게 (안전진단 완화) 만들고 용적률을 높이는 (고층건물 가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총 9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 2번째 '안전진단'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을 높여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용적률을 용도지역에 따라 높이를 제각각으로 설정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메인은 1기 신도시지만 노후계획도시까지 포함하여 적용시킬 것이라고 하니, 서울 상계, 중계,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9개 택지가 위의 혜택을 받는 특별법 대상이 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한 49곳은 어디…용인 수지·고양 중산 등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newspim.com
문제는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다시 지어야 하는데 기반시설 대책도 없이 인프라와 관련없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면 그동안 해당주민들이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그에 따른 전셋값 폭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30층 아파트 독 될까…지자체장 "기반시설 대책부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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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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