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1. 전매 :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
2. 전매제한 : 내가 얻은 분양권을 일정기간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다. (투기를 막기 위해)
3. 전매제한이 걸리는 곳
투기 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가상한제(분상제) : 분양가를 너무 높지 않게 정하게끔 상한제를 지정한 것
분상제는 분양가가 좀더 저렴한 만큼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걸리게 됨
현재 실거주 의무는 규제지역(강남3구+송파구)만 남아있는 상황
5.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 전매제한 3년
서울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 전매제한 1년
그외 지역 -> 전매제한 6개월
역세권청년주택 모집
4월 12일부터 역세권청년주택(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됩니다.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됨
청년일 경우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따짐
3순위: 본인만의 월평균소득 따짐
신혼부부일 경우 1순위: 아이가 있음
2순위: 아이없는 예비 신혼부부
역세권청년주택이 이번 모집을 마지막으로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10%씩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이 확대되며,
집 평수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전용 20m2 -> 2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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