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스터디

[두부레터] 분양권 전매제한과 역세권 청년주택

by 밤이집사 2023. 4. 11.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1. 전매 :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

 

2. 전매제한 : 내가 얻은 분양권을 일정기간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다. (투기를 막기 위해)

 

3. 전매제한이 걸리는 곳

투기 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가상한제(분상제) : 분양가를 너무 높지 않게 정하게끔 상한제를 지정한 것

분상제는 분양가가 좀더 저렴한 만큼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걸리게 됨

현재 실거주 의무는 규제지역(강남3구+송파구)만 남아있는 상황

 

5.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 전매제한 3년

서울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 전매제한 1년

그외 지역 -> 전매제한 6개월

 

 

역세권청년주택 모집

 

4월 12일부터 역세권청년주택(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됩니다.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됨

 

청년일 경우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따짐

3순위: 본인만의 월평균소득 따짐

 

신혼부부일 경우 1순위: 아이가 있음

2순위: 아이없는 예비 신혼부부

 

 

역세권청년주택이 이번 모집을 마지막으로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10%씩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이 확대되며,

집 평수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전용 20m2 -> 23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