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내달 1일 본격 시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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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2년 계약에 2년 연장을 한번 더 외칠 수 있음
2. 전월세상한제: 2년 연장을 한 경우 집주인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까지만 올릴 수 있음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한경우 30일내로 신고해야함
전월세신고제 운영하는 이유
->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함
Q.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새로 해야하는가?
A. 신고 안해도 됨. 계약기간만료시점에 묵시적 갱신이되거나 임대료 변동없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신고안해도 됨.
실거주의무제와 경매
경매는 낙찰 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장점이 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일반 매매 차이가 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낙찰 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놓고 집을 마련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경매에 입문하는 분들은 우선 경매 권리분석부터 공부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을 몇번 추천받아서
이 책으로 입문하려고 합니다.
부린이들의 경매공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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