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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모저모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에 대하여 / 가입조건 /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까지!

by 밤이집사 2023. 3. 22.
청년도약계좌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내세웠다면 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로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놓은 금융 상품입니다.

납입한도는 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이며, 5년 유지에 성공할시 예금금액의 6% 수준인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모으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나온다

5년 모으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나온다,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 더해 목돈 만 19~34세 청년만 가입 개인·가구 소득 조건 붙어

www.hankyung.com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6천만원 이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5년 동안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망, 혹은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될시 정부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직 시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므로 이 시간 동안 꾸준히 돈을 넣는 것이 가능할지 가계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현명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2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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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청년도약계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한편 정부 방침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 및 지원을 방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 추가 가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지 여부도 잘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